티스토리 뷰

소상공인 전기세 특별할인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 전기세 특별지원의 변경사항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세 특별지원 사업의 신청기간이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신청. 접수기간

 

2024년 6월30일(연장!) 오후 6시까지

 

 

신청자격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사업공고일 2024년 2월15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22년 혹은 23년 연매출액 3,000만원 이하 

   (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

 

-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법인 사업자

 

- 사업장의 전기가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비주거용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 2023년도에 개업한 경우, 개업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환산합니다.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x 12개월

 

 

지원금액

 

지원 대상으로 확인되면, 

규모나 매출에 상관없이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아래 배너를 누르면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직접 계약자

 -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된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에서 최대 20만원 차감됨

 =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비계약 사용자

- 최대 20만원까지 환급

 = 요금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합니다. 

    기존보다 전기요금 납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출범위가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계약명의타인 (택1)
전기요금고지서 (지류, 모바일, 알림톡 등)
전기요금 납부확인서
계약정보 종합내역
전기요금 납부실적 증명서
관리비 납부, 기타자율수납
집합건물 관리비 고지서
전기요금 납부확인서
관리비 연간 부과 현황
납부확인서, 영수증, 명세표, 청구서 등

 

 


 

연장된 만큼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