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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하반기] 신청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 신청조건에는 변경된 내용이 있었는데요
지난번 상반기 신청과는 다르게 매출금액의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아래링크는 상반기 신청 내용입니다.
신청기간
7월8일부터 예산소요시까지
신청자격
- 지난 상반기에는 매출액 3,000만원 이하 소상공인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번에는 연매출액 6,000만원 이하 신청가능한 것으로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사업공고일 2024년 2월15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법인 사업자
- 사업장의 전기가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비주거용으로 사용된 경우
** 2023년도에 개업한 경우, 개업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환산합니다.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x 12개월
신청방법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전기요금 특별할인 신청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직접 계약자
-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된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에서 최대 20만원 차감됨
=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비계약 사용자
- 최대 20만원까지 환급
= 요금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합니다.
기존보다 전기요금 납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출범위가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계약명의타인 (택1) | 전기요금고지서 (지류, 모바일, 알림톡 등) 전기요금 납부확인서 계약정보 종합내역 전기요금 납부실적 증명서 |
관리비 납부, 기타자율수납 | 집합건물 관리비 고지서 전기요금 납부확인서 관리비 연간 부과 현황 납부확인서, 영수증, 명세표, 청구서 등 |
늦지 않게 신청하셔서 전기요금 할인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