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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병원, 약국갈때 신분증 꼭 챙겨야하는것, 알고 계신가요?
.
변경된 정책에 대해
이 제도의 명칭은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 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 인데요
5월20일 부터 시행됩니다.
이전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병원진료를 받을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건강보험 적용받기 전에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된것입니다.
신분증이 없다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고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데요
통상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 5,000원 이하일때 건강보험 적용하면 본인부담액이 1,500원 정도입니다.
즉, 신분증 하나로 10배의 진료비를 내야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변화되는가 ?
작년(2023년)에만 건강보험증 대여, 도용 적발사례가 무려 4만5천건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환자보호를 위해,
병원진료나 약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필수로 제시해야한다는 소식입니다.
신분증으로 인정되는 것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장애인등록증 -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기입된 증명서 - 모바일 신분증 - 모바일 건강보험증 (건강보험 자격여부 인증) |
** 서류나 신분증 사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래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및 신분증을 다운받을 수 있는 어플링크입니다.
다운받아 인증해놓는다면, 신분증을 가지고 오지 않았을때 핸드폰으로 확인 가능하니 편리하겠죠?
모바일 건강보험증의 경우,
건강보험 자격여부 인증을 시행해 놓은 다음에야 사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신분증 검사 예외대상
-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즉, 미성년자는 신분증을 제출하지 않고 기존과 동일하게 주민번호를 불러주면 됩니다.
-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 진료 의뢰 및 회송받은 경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환자
신분증 미지참으로 전액 지불시, 환급가능성은?
14일 이내 신분증과 기타 요양기관 요구서류 (진료비영수증 등) 등을 준비하셔서 제출하시면
건강보험 적용금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리 확인하고 불편한 일 없도록 준비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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