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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서울시 거주 근로청년이 매달 근로소득 10만/15만원 중 선택하여 2년/3년간 저축하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적립지원합니다.
미래를 꿈꾸며 저축하는 근로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규 참가자 모집
월적립금액 | 적립기간별 총 적립금 | ||
본인저축액 | 근로장려금 | 2년 | 3년 |
10만원 | 10만원 | 420만원 + 이자 | 720만원 + 이자 |
15만원 | 15만원 | 720만원 + 이자 | 1,080만원 + 이자 |
신청자격
1. 서울시 거주자 (주민등록번호 부여자)
2. 만 18세~ 만34세
3. 공고일 기준 최근1년 3개월 이상 (10일 이상 근로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중인 자
4.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 (기준기간 23.6.1.~24.05.31.)
5. 부모 (기혼시 배우자) 소득 연1억 (세전 월평균 834만원) 미만이고 재산 9억미만 / 세대분리 여부 무관 부.모합산,
배우자는 별도적용 (기준기간 23.06.01.~24.05.31.)
신청 제외자
1. 본인 생계, 의료,주거, 교유급여 수급자
2. 본인 명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3. 유사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금 미수령자는 신청가능)
4. 사치, 향락, 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5. 군의무 복무자.
(입영전 신청한 경우 입대로 인해 약정, 은행방문이 불가한 경우 선정제외)
6. 서울시 청년 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 2024년 참여중인자, 근로장학생
8.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시 근로로 인정불가
신청접수
1. 모집인원 총 1,000명
2. 신청기간
2024년 6월 10일 (월)~ 6월 21일 (금) 18:00 까지
3.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서울시 복지재단 자산형서지원사업)
오프라인 접수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
4. 제출서류
-가입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일반),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근로증빙서류 = 3개월이상 근로확인 가능서류 (10일이상 근로시 1개월인정)
5. 참여대상자 선발
-1차심사 : 신청자격 적합 확인 및 서류심사
-2차심사 : 재산, 역량, 서울시 거주기간, 소득, 근로기간, 만기 사용계획, 청년수당 수혜 이력, 기혼시 배우자 소득과
재산 등 선정,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대상자 발표 : 2024년 10월15일 (화) 예정
-온라인 약정 (저축 약속) 참여 : 2024.10.15.~10.25 순차적으로 안내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시, 약정내용
- 약정기간 내 서울시 주민등록 유지
- 약정기간 50% 이상 월 저축1회
- 약정기간 50% 이상 근로유지
- 연1회 이상 금융교육이수
요건에 해당되시면 서울시 거주하는 청년들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하는것이
너무나도 좋은 혜택이니,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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