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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4년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지원조건이 작년보다 완화되었기 때문에
신청자가 대폭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신청자격, 대상자확인방법,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급일 조회, 지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이란 ?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많지 않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를 위해서
정부에서 장려금을 지급해서 일을 계속 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서, 정산시 지급합니다.
자녀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자녀장려금을 일부 차감해서 지급합니다.
참고로, 기본공제대상 자녀1명인 경우, 자녀세액공제는 연15만원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세금을 돌려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자녀세액공제와 중복되어 지급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1일~5월31일로,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또한 동일합니다.
2023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 = 5/1~5/31
지급일 = 8월 말
2023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 = 3/1~3/15
지급일 = 6월 말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
기한후 신청기간인 6/1~11/30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이때 지급일은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 또한,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지나서 신청할 경우에는
지급받는 금액이 줄어들게 되는데, 5% 제외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조건 / 신청자격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가구로 구분됩니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285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330만원]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4만~7,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600만~7,0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의 금액을 지원받게 되어
작년보다 큰폭으로 지급액이 늘어났습니다.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 2023년 귀속 근로소득은
"국세청 홈텍스 - 지급명세서 자료제출.공익법인 -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제출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내역조회 "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3.3% 원천징수 되는 인적용역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확인 조회하기
안내대상자인경우, 소득확인 조회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하세요.
-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또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소득자료확인 또는 반기소득자료확인
- 손택스 - 조회발급 - 근로.자녀장려금 - 소득자료 확인하기(정기) 또는 소득자료 확인하기(반기)
안내대상자가 아닌 경우,
-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또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소득자료확인
- 손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또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소득자료확인
2024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재산조건
- 재산 판단 기준일인 2023년 6월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7천만원 ~ 2억 4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장려금의 50% 가 차감됩니다.
-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됩니다.
- 가구원 수 기준은 2023년 12월 31일의 주민등록부에 따릅니다.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혼자 소득이 있고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으며 70세 넘는 부모, 조부모가 없는 가구 |
배우자 300만원 미만 소득 18세 미만 부양자녀 있거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있음 |
배우자 300만원 이상소득 |
4만원~2,200만원 미만 소득 | 4만원~3,200만원 미만 소득 | 600만원 ~ 3,800만원 미만 소득 |
단독가구
- 단독가구는 혼자 소득이 있고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으며, 70세 넘는 부모, 조부모가 없는 가구입니다.
- 본인은 혼자 살고 있지만 다른지역에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살고 있다면,
장려금 가구 기준으로 단독가구가 아닙니다.
- 4만원~2,200만원 미만 소득
홑벌이 가구
- 배우자나,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또는 70세 넘는 부모, 조부모 (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를 모시지만, 혼자버는 가구입니다. (배우자가 300만원 미만 버는 조건)
- 배우자 300만원 미만 소득
- 부양자녀나 직계존속은 2023.12.31. 주민등록표 상 동거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4만원~3,200만원 미만 소득
맞벌이 가구
- 본인 이외에도 배우자가 각각 연간 300만원 이상 버는 가구입니다.
- 배우자는 2023.12.31. 기준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상 배우자여야 합니다 (별거포함, 사실혼 불포함)
- 600만원 ~ 3,800만원 미만 소득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 2023.12.31.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사람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방법
- 신청대상이 되는 경우, 안내문을 우편이나 모바일 메시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로 ARS, 손택스, 홈택스를 통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혹시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로 연락하거나 세무서에 전화문의 하면 됩니다.
- 홈택스, 손택스에 로그인해서 안내문 발송 대상여부,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을 하면 됩니다.
홈택스 - 세무 업무별 서비스 - 근로.자녀장려금 - 정기/반기신청 - 기타 -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손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전화 신청방법
1544-9944 전화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안내문에 나와있는 개별인증번호 입력 - 동의하고 신청1번 - 연락처와 계좌번호 등록을 확인 - 신청완료
2. 홈택스 신청방법
개별인증번호가 없는 경우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안내대상 여부를 조회해야 합니다. 신청시간은 오전6시부터 24시까지 입니다.
홈페이지 접속 - 장려금, 연말정산,기부근 메뉴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3. 손택스 신청방법
앱 다운로드 - 신청제출 메뉴 - 근로장려금 정기 -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간편신청가능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는 로그인 후 일반신청
2024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지급액 최대금액
단독가구 [최대지급액 165만원]
홑벌이가구 [최대지급액 285만원]
맞벌이가구 [최대지급액 330만원]
자녀장려금 [1인당 100만원] - 2024년부터 상향
자세한 금액은,
홈택스홈페이지 - 장려금, 연말정산, 기부금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들어가면,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달라지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계산해 볼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기간에 늦지 않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글을 확인하셨다면 빠르게 신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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